대검공안부(이건개검사장)는 18일 최근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백72명을 공소시효만료(8월25일)
이전인 5월말까지 가능한 한 전원 기소한 뒤 엄중 처리하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공소시효 3개월 앞당겨 신속,엄중처벌키로 ********
대검은 이날 시달한 ''불구속입건된 선거사범의 처리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도 구속자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공소 시효만료 이전에 신속히 기소,징역형 위주로
구형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선거법에 저촉돼 적발된 후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는등 참작의
여지가 있어 기소 유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검에 의견을
품신,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원칙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금품살포.선거폭력.담합사퇴 전원 기소 ********
검찰은 특히 액수의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거나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선거폭력 행사,담합에 의한
후보사퇴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원기소후 징역형을 구형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소형인쇄물,연하장배포및 불법 벽보부착의 경우는
배포한 매수에 따라,향응제공은 그 정도에 따라 기소및 양형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일선에서 이를 기준으로 각 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기초의회 선거기간중 광역의회의원 출마운동을 하다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광역의회
선거기간중 적발된 자들과 함께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구속된 78명은 전원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