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음대
첼로부문 입시부정사건등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및 횡령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음대 교수 현민자피고인(51.여)에 대해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을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공정해야할 심사위원이 정실에 치우쳐 입시부정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자기가 지도해 온 제자를 위해 청탁을
했고 그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본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이를
횡령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피고인은 91학년도 서울대음대 챌로부문입시 실기시험에 심사위원
으로 참가해 동료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이 과외 교습을 해온 제자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연세대 음대건물 신축기금을 모금하면서 학부모로
부터 받은 기부금 1천만원을 학교측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