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광재목사)는 18일
상오 9시 소속목회자.신도등 모두 6백1명이 서명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박준규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다.
인권위는 청원서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이유로 이 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그동안 국가안보보다는
역대 독재정권의 정권연장 수단으로 악용,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해
왔으며 <>7.7선언이후 현정권이 북한을 더이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자체조사결과 지난 3월말현재 시국사건 관련구속자
1천1백49명 가운데 전체의 44.2%에 이르는 5백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며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1백39명으로 같은기간 시국관련 구속자의 50.1%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국회회기중인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박위원장과 이우정신민당
수석최고위원, 홍성우변호사 박형규목사, 송건호한겨레신문 발행인등
중앙위원 전원과 전국 52개지역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