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투자 대폭완화...사전심의대상 2백만달러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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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교 공산권 국가와 소련등 북방국아에 투자할겨우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현행 1백만달러 이상에서 2백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제기획원은 17일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사업과 자원개발사업등이
활기를 띠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정부의 심의대사이과
절차릎 완화토록 "민간기업의 대북방경제협력사업 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투자대상국과 최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자금조달
가느이성, 과당경쟁여부등에 대해 주무부처의 사전검토와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북방투자및
자원개발사업 규모는 1백만달러이상에서 2백만달러이상으로 상향 조정
했다.
이에따라 규모가 2백만달러미만인 사업은 정부의 심의없이 한국은행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해외투자허가만 받으면된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정부심의대상 투자사업은 모두 의향서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에 접수시킨뒤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IPECK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무
부처에 접수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지침은 소련과 미수교공산국인 중국 베트남 알바니아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등 7개국에 대한 투자사업등에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88년이전까지는 이들국가에 대한 투자사업중 80%가
2백만달러미만이었으나 89-90년에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은 투자사업중
80%가 2백만다러미만이었으나 89-90년에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은 투자
사업중 59%가 2백만달러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심의기준을
그대로 유지, 소규모사업까지 투자계획이 지연되는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들 국가에대한 투자동향(제3국법인 자회사명의제외 )을 보면
지난 85-87년엔 모두 4건 (7백92만8천달러)에 불과했으나 <>88년 5건(5백
40만6천달러 <>89년 19건(5천8백97만8천달러) <>90년 46건(6천7백83만
4천달러) <>올들어 1-2월중 11건(8백22만달러)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현행 1백만달러 이상에서 2백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제기획원은 17일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사업과 자원개발사업등이
활기를 띠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정부의 심의대사이과
절차릎 완화토록 "민간기업의 대북방경제협력사업 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투자대상국과 최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자금조달
가느이성, 과당경쟁여부등에 대해 주무부처의 사전검토와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북방투자및
자원개발사업 규모는 1백만달러이상에서 2백만달러이상으로 상향 조정
했다.
이에따라 규모가 2백만달러미만인 사업은 정부의 심의없이 한국은행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해외투자허가만 받으면된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정부심의대상 투자사업은 모두 의향서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에 접수시킨뒤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IPECK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무
부처에 접수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지침은 소련과 미수교공산국인 중국 베트남 알바니아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등 7개국에 대한 투자사업등에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88년이전까지는 이들국가에 대한 투자사업중 80%가
2백만달러미만이었으나 89-90년에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은 투자사업중
80%가 2백만다러미만이었으나 89-90년에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은 투자
사업중 59%가 2백만달러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심의기준을
그대로 유지, 소규모사업까지 투자계획이 지연되는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들 국가에대한 투자동향(제3국법인 자회사명의제외 )을 보면
지난 85-87년엔 모두 4건 (7백92만8천달러)에 불과했으나 <>88년 5건(5백
40만6천달러 <>89년 19건(5천8백97만8천달러) <>90년 46건(6천7백83만
4천달러) <>올들어 1-2월중 11건(8백22만달러)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