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4.16 00:00
수정1991.04.16 00:00
<질의>
보유 토지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안양시 비산동 P실업)
<회신>
자기가 건설 또는 제작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범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공과금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