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각종 편법을 이용해 이른바 "큰손"들의 미수금을 제때에
정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4월3일 사이에 대한증권
명동지점등 미수금발생이 잦은 10개 증권사의 일선 점포를 특별검사한
결과 주식매입후 사흘째 되는 날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들 점포의
정리대상 미수금 6백27건, 37억7천8백만원 가운데 반대매매가 시행된 것은
5백22건, 24억9천1백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백5건, 5억8천7백만원은
즉시 강제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수금 반대매매가 지켜지지 않은 거래중 <>82건 26억5천4백만원은
자동반대매매가 유보된 후 현금으로 입금, 처리됐으며 <>14건
8천5백만원은 해당 종목이 아닌 다른 주식을 처분했고 <>9건 7천8백만원은
자동반대매매를 유보시켰다가 동시호가가 아닌 접속매매로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1일부터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사들이 바로 그 다음날
동시호가때 무조건 전날의 하한가로 매도주문을 내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증권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큰손" 등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지적됐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증권사들에 대해 반대매매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시달하는 한편 특별검사결과 규정위반사실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문책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