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5일하오 정치풍토쇄신특별위(위원장 김윤환사무총장)
전 체회의를 열어 국회법개정등을 논의,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법안의
체계및 자구등을 심의할 법제실을 신설하는 한편 윤리위에서 윤리
강령을 위반한 의원들의 징계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박범진부대변인은 국회법개정안중 법제실 신설방안에 대해 "각
상임위는 법안심 의 단계에서부터 법제실의 조언을 구하고 법제실의
자구수정을 거친뒤 법안을 의결 하여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법제실 심의를 거친후 라도 의원들의 이견이
있을 경우 법사위에 다시 넘겨 심의토록하는 예외규정을 마련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예결위의 예산안심사에서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는
선언규 정을 국회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당초 시안에 포함된
본회의와 상임위의 TV 생중계허용문제는 인기발언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금지, 허례허식배격, 청탁금지등을
내용으로한 국회 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축조심의도 벌여 당초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가 마련한 시안대로 의결, 야당측과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국고보조금 규모및 배분비율등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어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도 당안을 마련하지 못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남재희 김덕용의원등은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상향조 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시안에 이의를 제기,
<>정당육성차원에서 유권자 1인 당 1천원으로 대폭 올리거나
<>정부예산에서 일정비율을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러나 민중당을 비롯한 신생정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의회선거에서 의 득표율을 국고보조금배분에 반영한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박부대변인은 앞으로 정치풍토쇄신특위를 한두차례 더 열어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이날 논의하지 못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심의,
당안을 확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