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등 지하시설물 설치로인해 토지의 지하이용에 지장을
받게되는 사유지 지하공간에 대해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하보상은 일정깊이까지만 보상이 이뤄지고 그 이하의 지하
공간에 대해선 사유지라하더라도 보상없이 이용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통해 오는 7월까지 보상기준을
마련, 지하철 5/7/8호선 통과구간에 첫적용하며 지상보상이 이뤄지는
토지에 대해선 별도의 지하보상을 하지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등 지하시설물의 설치 깊이등을 고려할때 지하보상은
지하50m안팎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하공간을 대략 23개 단면으로
나눠 각 단면별로 보상기준을 따로 설정할 방침이다.
보상기준은 <>지하깊이 <>토질 <>지상토지의 여건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23개 단면별로 지하이용저해율을 산정하며 지상토지의
감정가격에 이용저해율을 곱해 지하보상 가격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