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1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분양가에
적용하려던 "물가보상제"를 백지화하고 건축비만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아파트는 8.8%, 초과아파트는 12-14%선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아파트분양가 인상과 관련, 사후보상없이
아파트규모에 따라 건축비만 차등인상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의
의견이 모아져 빠르면 15일 구체적인 인상률을 확정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물가보상제를 철회한 것은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들이 물가가 오른 만큼
나중에 임금을 더 인상하는 "임금물가 연동제"를 요구, 새로운 쟁접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분양가에도 물가보상제를 적용할 경우
사회전반에 적지않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건축자재및 인건비등 건축비상승요인만 반영, 소형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아파트는 8.8%, 중대형(60제곱미터초과)은
건설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상률 15.3%보다 2-3%포인트 낮은 12-14%
선에서 건축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이 조정되면 일산분당등 신도시지역의 경우 소형아파트 총분양가는
평균 6-7%, 중대형은 8-10%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 건축비를 일률적으로 8.8% 인상하고 이와는 별도로
분양이후 입주때까지 오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할수 있도록 중대형 아파트에
한해 도매물가나 추가로 받는 방안,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표준건축비상승분을 보상하는 방안등의 사후정산제를 검토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