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3일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토지나 건물을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성업공사)와
한국부동산 신탁주식회사(한국감정원)를 각각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인가했다.
이날 재무부에 따르면 대한부동산신탁의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은
각각 1백억원과 60억원이며 한국부동산신탁은 각각 60억원과 20억원으로
이들 회사는 법인등기 및 회사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친후 상반기중
부동산신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 2개 부동산신탁전문회사는 우선 땅이나 건물을 위탁받아 대신
관리해주는 한편 위탁자가 원할 경우 처분까지 대행해주는 업무부터
시작하게 되며 자체자금을 동원, 위탁받은 땅에 건물을 지은 후 임대나
분양을 하는등의 개발신탁업무도 점진적으로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근무를 나가거나 자금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
부동산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겨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이같은 부동산신탁회사 제도의 도입이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종전의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은행들이 부동산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