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기동감찰반을 전국에 파견,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민원부조리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부당하게 민원
처리를 늦추 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처분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물의를 빚은 1 백3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관련
공무원 2백85명에 대해 징계 50명,경고 4명,훈계2백 31명등의
조치를 취했다.
13일 내무부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별 민원부조리 사례들은
늑장처리,부당한 보 완요구등 민원처리 절차 위반이 45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령의 자의 적 해석등 위법.부당한 처리
39건(28%),주민의 불법행위묵인 27건(20%),일관성과 형 평성이 결여됐거나
다수인 관련 민원을 잘못 처리한 경우 26건(19%)등이었다.
실례로 경기도 도로과는 지난해 5월14일 신청된 평택 도곡휴게소
설치허가에 대 해 각 부서간 협의를 끝내고 3개월 10일이 지나서야
현지확인을 한다음 다시 24일이 경과한 후 허가함으로써 1건의 민원처리에
5개월14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관계 자들이 문책을 당했다.
인천직할시 동구의 경우 지난해 8월4일 만석동에 사는 김명성씨가
제출한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8월16일 허가신청을 반려하 고 민원인이 이에 불복,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 심판이 재결되기 전에 서둘러 허 가했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및 건설 47건,상공.운수.관광 33건,농림수산
26건,국.공유 재산관리 11건,보건.환경등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지방행정 각 분야에 남아 있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고가 많은 토지거래.택지조성.주택건설 분야<>주민의 오해소지가 많은
국공유재산 매각.골재채 취허가등<>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은
공해,위생업소단속등의 10대 중점감사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집중
감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