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심야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부터 현재 새벽 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업소의 심야영업시간을
일반 유흥업소와 같이 자정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심야업소단속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심야불법. 퇴폐영업을 사정차원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서울
이태원. 신촌. 청량리. 신사동. 영동포. 천호동.송파.방배동등 8개취약
지역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기동감찰반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는
대형불법,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는 물론 건물주도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