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 상위30대계열기업군의 기업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신규업종진출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미처분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벌칙이 무거워진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및 절차를 개정,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처분 비업무용부동산등에 적용하는 금융제재기준이 되는 토지
금액을 종래에는 취득가액에 건설부 지가변동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30대계열기업군의 기업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인자격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등 비주력업체에 대한 투자를 열
소속기업에 편입요건에 신규투자하는 것을 불허, 이들 계열의
업종전문화를 적극 유도키로했다.
30대계열의 주력업체및 주식분산우량업체에 대한 선정은 총대출금을
기준으로한 30대계열기업이 결정된 후 매년 3~4월중에 선정하되 주력
업체의 변경은 선정후 3년이 지난다음 대상기업체가 신청하면 주거래
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사전 협의해 결정토록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5.8부동산대책과 관련,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체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식분산우량
업체로 선정됐다해도 매각판정부동산을 처분할때까지는 부동산관련
규정및 제재관련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