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걸프사태 기간중 납부한 전쟁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걸프전쟁시 국내 선사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따른 전쟁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으나 이번 사태 기간중
상선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고 손해율이 전무한 점을 들어 걸프사태
기간중 지불한 전쟁보험료중 일부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 해운업계의 이같은 전쟁보험료 환불요구 움직임은 일본선사들과
일본선주 협회, 일본탱카협회등이 지난달 19일 걸프사태중 손해율이 전무한
점을 들어 일본선 박보험연맹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환불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해운업계는 특히 과거 일부 선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환불받은 사례가
있는점을 중시, 보험료 일부 환불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가가 마련되는대로 국내 보험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드보험등
국제선박보험업계에 환불을 정식 요구키로 했다.
걸프사태 기간중 유공해운을 비롯 호남탱카, 범양상선,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국특수선, 조양상선등 7개 선사가 총 8백72만달러의 추가
전쟁보험료를 외국선박보험업체에 지급했었다.
해운업계에서는 일본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전쟁보험료 일부
환불요구이외에 현행 걸프수역내 보험할증제도를 즉시 철회해 줄 것과
보험실적이 좋을 경우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이같은 전쟁보험료 환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국
해운업계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는 것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다른나라 선사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재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손해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료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외국
선박보험회사들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전쟁보험료 일부 환불요구의
사태가 국내 해운업계의 환불요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일본측의 사태 추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