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용해온 현재의 유망중소기업 발굴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기업특성에 따라 <>유망기술기업등으로 나눠
별도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망중소기업 발군지원요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유망중소기업은 매년 3백개, 유망수출
기업은 매년 2백개씩을 선정해서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개정된 요령에 따라 종업원 50인이하의 지방특화산업체
생산기반기술 영위업체 기계류 국산화개발대상품목 생산업체등을
유망소기업으로 분류, 매년 3백개씩 선정키로 했다.
또 직수출실적 1백만달러 이상 업체 또는 직수출실적 50만달러이상인
업체로 고유상품 수출비중이 높거나 국제규격을 획득한 기업등을
중심으로 매년 2백개씩의 유망수출기업을 선정하고 유망기술기업에 대한
발굴지원은 기술선진화기업 육성제도로 통합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망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보증을 우선해 주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가운데 소기업자금과 공정개선자금도 우선지원하는 한편
경영및 기술지도사업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