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고등학교 영어교재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제작.판매해오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형설출판사
및 하나교과서 등 2개 서적출판업체와 사장인 장지익씨와 이기석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사진자료 사용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주)그라피카등
9개 사진 자료 대여업체와 부당한 할인특매 및 광고행위를한 협진양행과
(주)범우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형설출판사와 하나교과서는 제5차 교육과정
기간(90-97년) 중에 사용될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자습서 및
카세트테이프 등 영어교재의 생산.판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를
동아출판사, 교하사, 지하사, 웅진교과서 등의 출판업체와 맺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왔다.
이들 업체는 영어교재의 공동제작.판매를 위해 "한국영어교재발행
조합"을 설립하고 영어자습서 가격을 1권에 5천원씩으로 동일하게 결정,
판매해오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고발조치됐다.
또 (주)그라피카 등 9개 사진자료 대여업체들은 지난해 대표자회의를
갖고 지난 1월1일자로 사진자료 사용료를 20-50%씩 공동 인상키로 결정,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협진양행은 일부 매장에서만 할인특매행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매장에서 할인특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밝혀졌으며(주)범우는 자사제품인 윤활유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