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방선거기간중 정당활동등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가 오는 15일 일제히 개원된다.
전국 각 시장.군수.구청장들은 9일 시.군.구의회 및 시.군.구 게시판에
기초의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붙여 오는 15일 지방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알리는 한편 의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집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개원은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에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 3월26일 선거를 한 시.군.구 의회는
4월20일까지 개원하면 되나 내무부는 개원일이 서로 다를 경우 다음
선거에 불편이 있을 것을 예상, 각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 보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오는 15일 동시에 개원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군.구의회는 15일 상오 10시 각 의회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선출,원구성을 마치고 하오 2시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게 된다.
의원들은 개원식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의원선서를 하게
된다.
내무부는 시.군.구 의회의 개원은 지방행정 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므로 개원행사는 검소.간소하게 하되 주민들의 기대와 축복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군.구에 지시했다.
전국 각 시장.군수.구청장들은 9일 시.군.구의회 및 시.군.구 게시판에
기초의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붙여 오는 15일 지방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알리는 한편 의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집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개원은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에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 3월26일 선거를 한 시.군.구 의회는
4월20일까지 개원하면 되나 내무부는 개원일이 서로 다를 경우 다음
선거에 불편이 있을 것을 예상, 각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 보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오는 15일 동시에 개원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군.구의회는 15일 상오 10시 각 의회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선출,원구성을 마치고 하오 2시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게 된다.
의원들은 개원식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의원선서를 하게
된다.
내무부는 시.군.구 의회의 개원은 지방행정 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므로 개원행사는 검소.간소하게 하되 주민들의 기대와 축복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군.구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