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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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의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제도를 고쳐 유망중소기업을
유망소기업, 유망수출기업, 유망기술기업으로 나눠 선정,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10일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요령을 고쳐
유망소기업은 종업원 50명 이하의 지방특화산업체와 생산현장
기반기술업체,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기계류 국산화 개발대상품목
생산업체,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체 가운데 매년 3백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유망수출기업은 직수출실적 1백만달러 이상 업체, 직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으로 고유상품 수출비중이 높거나 국제규격을 획득한 업체, 앞으로
2-3년 집중지원으로 수출비중을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업체 가운데 매년 2백개씩을 선정하고 기술선진화기업 육성제도를 통합,
유망기술기업 발굴제도로 고쳐 실시 하기로 했다.
또 유망소기업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보증을
우선해 주며 구조조정기금 가운데 소기업자금(올해 1백억원)과 공정
개선자금(올해 5백5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경영과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망수출기업에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수출용 카다로그 제작과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시장개척자금 등 금융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유망기술기업에는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도권 기업 5년,
지방기업 6년간의 지원을 실시한 후 졸업시키며 2년이상 지원된 업체
가운데 자력성장기반 구축여부를 판단, 조기 졸업시키기로 했다.
유망소기업, 유망수출기업, 유망기술기업으로 나눠 선정,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10일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요령을 고쳐
유망소기업은 종업원 50명 이하의 지방특화산업체와 생산현장
기반기술업체,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기계류 국산화 개발대상품목
생산업체,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체 가운데 매년 3백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유망수출기업은 직수출실적 1백만달러 이상 업체, 직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으로 고유상품 수출비중이 높거나 국제규격을 획득한 업체, 앞으로
2-3년 집중지원으로 수출비중을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업체 가운데 매년 2백개씩을 선정하고 기술선진화기업 육성제도를 통합,
유망기술기업 발굴제도로 고쳐 실시 하기로 했다.
또 유망소기업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보증을
우선해 주며 구조조정기금 가운데 소기업자금(올해 1백억원)과 공정
개선자금(올해 5백5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경영과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망수출기업에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수출용 카다로그 제작과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시장개척자금 등 금융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유망기술기업에는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도권 기업 5년,
지방기업 6년간의 지원을 실시한 후 졸업시키며 2년이상 지원된 업체
가운데 자력성장기반 구축여부를 판단, 조기 졸업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