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 양도세 1조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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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징수규모가 해마다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의 징수액이 작년에 총 1조1천1백35억원을 기록,
89년의 5천6백54억원보다 5천4백81억원(96.9%)이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지난 88년의 3천70억원보다는
8천65억원(2백62.7%) 이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전년에 비해 2배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9년
3.7%에서 작년에는 5.8%로 높아졌으며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5.9%에서 23.6%로 높아졌다
또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매각차익은 88년의
1조9천9백82억원에서 89년 2조9천3백13억원, 90년에는 4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양도에 따른 불로소득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미등기 자산의 경우 75%, 2년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2년이상 보유
부동산은 40-6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의 징수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투기붐으로 인해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시지가제도의 시행으로 과표가 상향 조정된데다 지난 88년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후 이에 대한 과세활동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의 징수액이 작년에 총 1조1천1백35억원을 기록,
89년의 5천6백54억원보다 5천4백81억원(96.9%)이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지난 88년의 3천70억원보다는
8천65억원(2백62.7%) 이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전년에 비해 2배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9년
3.7%에서 작년에는 5.8%로 높아졌으며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5.9%에서 23.6%로 높아졌다
또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매각차익은 88년의
1조9천9백82억원에서 89년 2조9천3백13억원, 90년에는 4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양도에 따른 불로소득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미등기 자산의 경우 75%, 2년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2년이상 보유
부동산은 40-6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의 징수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투기붐으로 인해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시지가제도의 시행으로 과표가 상향 조정된데다 지난 88년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후 이에 대한 과세활동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