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징수규모가 해마다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의 징수액이 작년에 총 1조1천1백35억원을 기록,
89년의 5천6백54억원보다 5천4백81억원(96.9%)이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지난 88년의 3천70억원보다는
8천65억원(2백62.7%) 이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전년에 비해 2배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9년
3.7%에서 작년에는 5.8%로 높아졌으며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5.9%에서 23.6%로 높아졌다
또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매각차익은 88년의
1조9천9백82억원에서 89년 2조9천3백13억원, 90년에는 4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양도에 따른 불로소득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미등기 자산의 경우 75%, 2년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2년이상 보유
부동산은 40-6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의 징수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투기붐으로 인해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시지가제도의 시행으로 과표가 상향 조정된데다 지난 88년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후 이에 대한 과세활동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