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대도시 주택난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에 대한 중과세등 세제를 통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나웅배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주택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고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물리고
이를 전세나 임대했을때 종합소득세에 의해 과세하며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2주택이상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2주택이상 보유에 대한 규제조치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희태대변인은 "나의장이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국민의
주택보유실태를 전산화중이므로 전산망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세제의
강화등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에 대한 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태준최고위원은 이와관련, "택지보유 규모를 제한하는 식으로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도시 주택난해소의
첩경"이라면서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차원에서 <주택공개념>에 입각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