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권발행이 일시에 몰려 수익률이 급등락하는 부작용을 예방키
위해 채권시장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회사채발행단위를 최고
10억원짜리까지 높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개선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금융
산업발전심의회에 올리고 최종안을 확정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전체 채권시장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증권관리
위원회에 채권발행을 신고해야 할 대상을 현행 상법상의 법인에서 산업은행
도로공사 신용카드회사등 특수법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사전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발행실적을 재무부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종합관리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회사채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만이 발행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를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비상장법인도 발행토록 허용하고
무보증사채의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현행 15일보다 단축키로 했다.
또 고액투자자 및 발행회사의 편의를 위해 현재 1만원권에서 1천만원권
까지 다섯종류로 돼있는 회사채발행단위를 최고 10억원짜리까지 확대토록
유도키로 했다.
재무부는 발행시장에서의 인수단 소화의무비율제도도 고쳐 앞으로는
주간사회사가 실적으로 총액을 인수, 책임지고 소화토록 하는 총액인수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채권딜러제도 <>1년간 발행예정금액을 증권관리
위원회에 일괄등록하는 제도 <>채권선물제도등도 중장기대책으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