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가 건물이 딸린 토지를 매입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기존 건물의 구입시에 지불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충남 공주시 최)
<회신>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당초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