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회 전상공위원장 이재근의원(54.
평민)과 이돈만의원(43."),박진구의원(57.전민자)등 국회의원 3명과
이들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전성원씨(58),부회장 임도종씨(54)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첫공판이 3일 상오 10시30 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의원들의 외유경위와<>자동차 공업협회의 성격및
경비를 지원한 이유<>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국가예산배정경위
<>외유자금의 사용내역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이전위원장등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찰의 신문에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외유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청탁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었다며 외유자금의 뇌물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맨 처음 검찰의 신문을 받은 임도종부회장은"자동차산업에 대한
국내의 부 정적인 시각을 교정시키기 위해 국회상공위소속 의원들의 외유를
주선키로 결정한 뒤 지난해 말 정기국회가 끝난 뒤 상공위원장에게 외유를
제의했었다"며"모두 4천3 백여만원의 외유경비를 지원했지만 자동차협회의
이익과 편의도모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근의원은 협회로부터 여행경비명목으로 모두 3천1백여만원을
지원받아 9박10일동안 북미지역을 시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으며,자동차협회의 경비지원은 관례에 따른 것이지 의원 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세 의원의 가족과 지구당 당원등 3백여명이 참석해
공판모습을 지켜봤으며, 의원들은 입정하는 순간 이들의 모습이 보이자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