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금하방직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2일 지정했다.
금하방직은 90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났으며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3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 기준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대도상사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93년 3월31로 변경된 것을 비롯, 관리종목인
공영토건과 고려개발의 유예기간도 91년 6월30일과 정리절차폐지시까지로
각각 변경됐다.
이들 종목은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