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학년도 시행 대입안 확정...내신 40%이상 반영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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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4학년도 대학입시(현재 고1)부터 고교 내신성적이 40%이상
필수적으로 반영되고 대하 수하능력시험의 반영과 대학별 고사의 실시여부
및 반영비율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또 수학능력 시험은 3학년 재학생에게 연 2회실시,이중 좋은 성적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의 실시 과목수는 3과목이내로
정했다.
윤형섭교육장관은 2일 상오 이같은 내용의 새 대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통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각대학에서 고교 내신성적(필수),대학수학 능력시험(선택),
대학별고사(선택)의 3가지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는 고교내신(1백%반영)<>내신+
수학능력 시험<>고교내신+대학별 고사<>내신+수학능력시험+대학별 고사등
4가지 유형으로 다양화되며 각대학은 이 4가지 형태중에서 택일하게 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30%에서 40%이상으로 상향조정된 내신성적은
등급을 현재의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하고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는 항상 내신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신 평가자료를 졸업후 1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대학별 고사는 계열별.학과별특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
수를 3과목 이내로 하되 출제수준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범위안
에서 사고력.판단력.탐구능력등 고등 정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주관식 위주로 출제토록 권장했다.
개선안은 특히 대학의 자율결정에 따라 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언어,
수리.탐구,영어)을 반영할 경우 계열별.학과별로 특정영역의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식으로 출제될 이 시험의 출제및
채점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그리고 시행및 관리는 중앙 교육평가원과
각시.도 교육청에서 맡도록 했다.
개선안은 예체능계 실기고사의 출제,평가및 시험관리방법은 해당대학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했으며 과학등 실험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실험 고사를 치를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기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영역을 현행 예체능계 특기자외에
문학 어학 수학 과학등 특수 재능 보유자까지 확대하고 특기자 선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입학 인원은 정원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포및 외교관 자녀의 정원외 입학범위도 현재 학년별
입학인원의 1%이내를 2%범위이내로 확대하고 고교 졸업후 2년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학과 입학시 정원의 50%이상(현행
20%이내)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새 대입시 제도개선에 따라 각 대학은 가능한한 이 제도 시행
2년전에 전형 요소별,반영비율과 대학별 고사의 실시여부및 시험과목,
반영비율등을 발표토록 당부했다.
지난 45년 해방이후 10번째로 채택,시행될 이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지난 85년부터 교육개혁심의회등 5개의 심의기구를 통해 6년간
연구,검토한후 대학교육심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지난 3월말
교육부에 건의함으로써 확정됐다.(입시개선안 골격도표 있음)
필수적으로 반영되고 대하 수하능력시험의 반영과 대학별 고사의 실시여부
및 반영비율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또 수학능력 시험은 3학년 재학생에게 연 2회실시,이중 좋은 성적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의 실시 과목수는 3과목이내로
정했다.
윤형섭교육장관은 2일 상오 이같은 내용의 새 대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통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각대학에서 고교 내신성적(필수),대학수학 능력시험(선택),
대학별고사(선택)의 3가지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는 고교내신(1백%반영)<>내신+
수학능력 시험<>고교내신+대학별 고사<>내신+수학능력시험+대학별 고사등
4가지 유형으로 다양화되며 각대학은 이 4가지 형태중에서 택일하게 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30%에서 40%이상으로 상향조정된 내신성적은
등급을 현재의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하고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는 항상 내신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신 평가자료를 졸업후 1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대학별 고사는 계열별.학과별특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
수를 3과목 이내로 하되 출제수준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범위안
에서 사고력.판단력.탐구능력등 고등 정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주관식 위주로 출제토록 권장했다.
개선안은 특히 대학의 자율결정에 따라 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언어,
수리.탐구,영어)을 반영할 경우 계열별.학과별로 특정영역의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식으로 출제될 이 시험의 출제및
채점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그리고 시행및 관리는 중앙 교육평가원과
각시.도 교육청에서 맡도록 했다.
개선안은 예체능계 실기고사의 출제,평가및 시험관리방법은 해당대학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했으며 과학등 실험 실습이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실험 고사를 치를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기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영역을 현행 예체능계 특기자외에
문학 어학 수학 과학등 특수 재능 보유자까지 확대하고 특기자 선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입학 인원은 정원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포및 외교관 자녀의 정원외 입학범위도 현재 학년별
입학인원의 1%이내를 2%범위이내로 확대하고 고교 졸업후 2년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학과 입학시 정원의 50%이상(현행
20%이내)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새 대입시 제도개선에 따라 각 대학은 가능한한 이 제도 시행
2년전에 전형 요소별,반영비율과 대학별 고사의 실시여부및 시험과목,
반영비율등을 발표토록 당부했다.
지난 45년 해방이후 10번째로 채택,시행될 이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지난 85년부터 교육개혁심의회등 5개의 심의기구를 통해 6년간
연구,검토한후 대학교육심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지난 3월말
교육부에 건의함으로써 확정됐다.(입시개선안 골격도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