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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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시내버스 고속버스등의 정류장용지와 운송사업자의 주차용지,
컨테이너 야적장등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와 그린벨트내 임야는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 골프/콘도회원권을 취득한뒤 취득세를 물지않고 전매한 사람에게는
취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증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대지로 인정돼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돼온
시내버스 고속버스등의 터미널부지등은 일정 기준면적을 정해 일반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하고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0.3-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제까지 이들 토지드리은 나대지로 인정돼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왔었다.
군사보호구역내 임야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똑같이 토지의 이용이
제한돼있으나 군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종합합산대상으로 돼 있는등 과세형평에서 어긋나는 점을 감안,
이를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상의 형평을 기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야적장등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와 그린벨트내 임야는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 골프/콘도회원권을 취득한뒤 취득세를 물지않고 전매한 사람에게는
취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증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대지로 인정돼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돼온
시내버스 고속버스등의 터미널부지등은 일정 기준면적을 정해 일반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하고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0.3-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제까지 이들 토지드리은 나대지로 인정돼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왔었다.
군사보호구역내 임야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똑같이 토지의 이용이
제한돼있으나 군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종합합산대상으로 돼 있는등 과세형평에서 어긋나는 점을 감안,
이를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상의 형평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