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기금에 1천7백여원 예탁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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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농어촌발전기금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올해 1천7백2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탁(융자)조건을 연리 7%에 8년상환(3년거치 포함)으로
확정했다.
1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촌발전기금 예탁금리를 90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농어촌발전기금에 흡수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예탁분 및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예탁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탁금리 및 예탁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연안국어업협력자금으로 지원되는
14억원은 연리 9%(실수요자 대출금리 10%)에 4년거치 5년상환, 계획조선
지원자금 30억원은 연리 9%(대출금리 10%)에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 도심소재 미군부대의 타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용산이전계획 지원자금 5백40억원은 연리 10%에 6년거치 7년상환 <>부산과
광주의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지원자금 42억원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종래 4년거치 5년상환으로 돼있었던 영어자금
융자기간을 지난 1월1일 융자분부터 소급,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늘리고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의 시행에 따른 농.수협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재정자금(15개 자금 1천3백84억원)의 상환기간을 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연장(5년거치 5년상환)해 주기로 했다.
신설된 농어촌발전기금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올해 1천7백2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탁(융자)조건을 연리 7%에 8년상환(3년거치 포함)으로
확정했다.
1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촌발전기금 예탁금리를 90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농어촌발전기금에 흡수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예탁분 및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예탁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탁금리 및 예탁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연안국어업협력자금으로 지원되는
14억원은 연리 9%(실수요자 대출금리 10%)에 4년거치 5년상환, 계획조선
지원자금 30억원은 연리 9%(대출금리 10%)에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 도심소재 미군부대의 타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용산이전계획 지원자금 5백40억원은 연리 10%에 6년거치 7년상환 <>부산과
광주의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지원자금 42억원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종래 4년거치 5년상환으로 돼있었던 영어자금
융자기간을 지난 1월1일 융자분부터 소급,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늘리고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의 시행에 따른 농.수협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재정자금(15개 자금 1천3백84억원)의 상환기간을 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연장(5년거치 5년상환)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