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대기업들이 업종전문화를 위해
추진하는 계열기업간의 흡수/합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공정거래법 탄력 운용 방침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신관리개편
및 업종전문화와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예외인정
조항을 적용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제 7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되나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협의해 예외인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장 지배목적땐 업격 규제 ***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종전문화는 경영합리화, 산업
구조개편, 적정경영규모 확보, 기술개발 촉진등 공정거래법상의 예외인정
사유는 물론 산업정책방향에도 부합하기때문에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한
기업결합과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관계에 있는 타회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종이
유사한 계열 기업을 통폐합하는 것이 때문에 그룹전체로 보면 특정그룹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종전문화를 이유로 계열기업이 아닌 원료수급 관계의
기업이나 하청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기업결합규제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와 상공부는 대기업들이 유사기업의 흡수 합병을 활발히
추진할수 있도록 흡수/합병대상업종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적용,
광범위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여신관리규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산업 분류 세분류를
적용할 경우 업종수가 1백 4개 (제조업 80개)로 나누어져 유사한
업종도 전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준산업분류 소분류를 적용하면 전체 업종수가 40개(제조업 24개)로
광범위해져 그만큼 기업간의 흡수/합병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