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와 세무사찰
업무를 전담할 조사국을 1개 증설하고 나머지 5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세국을
신설하는 등 지방청기구를 대폭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국제화, 업무다양화 등으로 법인에 대한
조사수요 가 질적.양적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다 그나마 퇴폐.향락.투기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늘어나면서 상대적 으로 법인조사가 갈수록 더욱
부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2만7천여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서 울지방국세청에 조사국 1개를 증설해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나
정책차원에서의 기획 조사, 조세포탈혐의에 따른 세무사찰 업무 등을
전담토록 할 방침인데 기존의 조사 국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일선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나머지 5개 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의 인원 및
기구를 늘려 법인조사기능을 한층 강 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조사 업무가 늘어나고 올해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가 부과되는 등 재산관련 세정활동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국 이 설치된 서울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다른 5개
지방청의 직세국의 재산세과를 점차 재산세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정부의 91년도 조직관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같은
직제개편안 에 대해 다음달중으로 경제기획원,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