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업소의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제공시 과세여부 *
<질의>
관광숙박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객실 등
숙박시 설물을 사용케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요. (서울 충무로 P호텔)
<회신>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
됩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