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1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6세미만의 영유아를 돌볼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보조해야 한다.
보사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1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보육시설규정에 따라
최소한 11인이상을 보육할수 있는 14.3평이상(1인당 1.3평)의 시설
면적과 보교사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보사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1천명이상의
사업장이 1백52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