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4명 집단가출, 12일째 소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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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반, 바륨등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약국 조제투약
기간을 현행 최장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보사부의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김순)과 대한신경정신
의학회 (회장 이근후)는 지난 15일 조제투약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미 입법예고된
(예고기간 1월 14일-2월 4일) 조제투약기간 연장조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환각제(LSD), 각성제 (암페타민, 일명 히로뽕),
진정제(바르비탈류), 항불안제 (벤조다이아제핀), 수면제를 포함한다.
그중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는 1회 판매량에 한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남용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아티반
(ativan)등 벤조다이아제핀(ben zodiazepine)류의 경우 치료 용량의 2배만
사용해도 3주동안이면 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습관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들 약제는 대개 정제로 되어 있으므로 약물 투입이
손쉽고 구입이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사용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시민의 모임 송보경 부회장은 "미국, 영국등에서 소비자
스스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들도 처방을 자제하고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보사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약국에서도 15일동안 조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약품은 오히려 약국에서의 조제 판매를
금지하여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의사 처방도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바륨 (valium)과 아티반등 벤조다이아제핀류
피해자들이 제품생산 17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미국에서도 소비자단체들이 70년대 바륨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하여
75년이후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한국의 향정신성의약품 생산액은 8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80년과 89년 사이에 생산액이 30억원에서 1백43억원으로 무려
4.7배 증가했으며, 문제가 된 향정신성의약품의 대표적인 상표 바륨의
생산액도 같은 기간에 4억9천만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3.6배나 증가했다.
김병후 연세의대 외래교수 (종로신경정신과 의원)도 "이번 보사부의
조치로 이들 약물의 판매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초기에 비해
약물의 작용시간이 짧아지고 효능이 점점 빨라져 사용을 중단할 경우 급성
금단증상이 오고 어떤면에서 중독을 더 많이 유발시킨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사회부 장영수 마약과장은 "만성질환이나 귀향요양등 특수한
사정으로 장기조제투약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1일분내지 3일분이내만
투약하도록 되어있어서 약사들이 조제록과 관계기록을 정비해야 하는등
이유로 장기투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환자에게 불편하며, 병.의원에서는
1회판매량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15일분 또는 30일분 이상, 심지어는
60일이상 투약 또는 처방하고 있고, 일부 일반환자들이 약국에서
병.의원의 원회처방에 의거해 15일분 또는 30일분 이상을 처방받아 판매
허용량에 제한없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과장은 이어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약국에서의
단순한 판매가 아닌 특수질환등 장기조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조제투약을 1일내지 3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규제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김기성 사무총장도 "이번 보사부의 조치가 약사의
조제에 대한 제한을 새로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관한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인양 오해하고 있다"며, 의사, 약사, 국민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을 현행 최장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보사부의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김순)과 대한신경정신
의학회 (회장 이근후)는 지난 15일 조제투약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미 입법예고된
(예고기간 1월 14일-2월 4일) 조제투약기간 연장조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환각제(LSD), 각성제 (암페타민, 일명 히로뽕),
진정제(바르비탈류), 항불안제 (벤조다이아제핀), 수면제를 포함한다.
그중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는 1회 판매량에 한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남용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아티반
(ativan)등 벤조다이아제핀(ben zodiazepine)류의 경우 치료 용량의 2배만
사용해도 3주동안이면 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습관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들 약제는 대개 정제로 되어 있으므로 약물 투입이
손쉽고 구입이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사용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시민의 모임 송보경 부회장은 "미국, 영국등에서 소비자
스스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들도 처방을 자제하고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보사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약국에서도 15일동안 조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약품은 오히려 약국에서의 조제 판매를
금지하여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의사 처방도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바륨 (valium)과 아티반등 벤조다이아제핀류
피해자들이 제품생산 17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미국에서도 소비자단체들이 70년대 바륨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하여
75년이후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한국의 향정신성의약품 생산액은 8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80년과 89년 사이에 생산액이 30억원에서 1백43억원으로 무려
4.7배 증가했으며, 문제가 된 향정신성의약품의 대표적인 상표 바륨의
생산액도 같은 기간에 4억9천만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3.6배나 증가했다.
김병후 연세의대 외래교수 (종로신경정신과 의원)도 "이번 보사부의
조치로 이들 약물의 판매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초기에 비해
약물의 작용시간이 짧아지고 효능이 점점 빨라져 사용을 중단할 경우 급성
금단증상이 오고 어떤면에서 중독을 더 많이 유발시킨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사회부 장영수 마약과장은 "만성질환이나 귀향요양등 특수한
사정으로 장기조제투약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1일분내지 3일분이내만
투약하도록 되어있어서 약사들이 조제록과 관계기록을 정비해야 하는등
이유로 장기투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환자에게 불편하며, 병.의원에서는
1회판매량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15일분 또는 30일분 이상, 심지어는
60일이상 투약 또는 처방하고 있고, 일부 일반환자들이 약국에서
병.의원의 원회처방에 의거해 15일분 또는 30일분 이상을 처방받아 판매
허용량에 제한없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과장은 이어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약국에서의
단순한 판매가 아닌 특수질환등 장기조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조제투약을 1일내지 3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규제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김기성 사무총장도 "이번 보사부의 조치가 약사의
조제에 대한 제한을 새로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관한 기존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인양 오해하고 있다"며, 의사, 약사, 국민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