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28일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평민당
강남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오길록피고인(46)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광역의회의원에 출마하기위해
자신의 경력과 정견등이 담긴 팜플렛 3만여부를 지역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 5개를 내거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