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이환균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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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조사단(단장 박영숙의원)은 28일 성명
을 발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환경처장관만이 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노재봉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연대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권력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책임있는 기업과 행정기관이 모두 페놀의 다량유출에 의한
상수원오염의 위험성을 하류지역의 상수도사업소측에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수도사업자인 대구시장은 수도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의무를 위반해
대구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을 발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환경처장관만이 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노재봉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연대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권력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책임있는 기업과 행정기관이 모두 페놀의 다량유출에 의한
상수원오염의 위험성을 하류지역의 상수도사업소측에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수도사업자인 대구시장은 수도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의무를 위반해
대구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