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제조업체를 비롯,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생산기업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종전보다 최고 36.7%까지 경감시켜 주는 등 소득표준율
구조를 대폭 개선, 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면직물과 가방제조업 등 경기불황이나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49개 종목은 소득표준율을 10% 인하조정하되 특수합판과 신문용지제조업,
학원, 골프연습장, 고급미장원 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33개 종목은 10%를
인상하고 높은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사치성 소비업소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귀속 소득표준율"에 따르면 제조업 등
생산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표준율을 최고율로 적용받는
대사업자의 범위를 기본율 수입금액(외형)의 1.36배에서 2배로 높여
최고소득표준율 적용대상을 줄이고 최고율 자체도 기본율의 1.36배에서
1.18배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소득표준율의 기본율이 10%인 경우 연간 외형이
1억3천8백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최고율 13.6%가 적용됐으나 이번의
소득표준율 조정으로 생산기업에 한해서는 2억2백만원을 초과해야 최고율
적용대상이 되며 소득표준율도 다른 업종의 13.6%보다 훨씬 낮은 11.8%가
적용되게 됐다.
이에따라 지난해의 외형이 1억3천8백만원인 생산기업의 사업자는
소득세부담 (4인가족 기준)이 2백82만2천원에서 1백78만7천원으로 36.7%
줄어들게 됐고 작년도 외형이 2억2백만원인 사업자는 5백67만1천원에서
4백33만1천원으로 23.6%의 경감혜택을 보게 됐다.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기업에는 축산 및 수렵업, 임업, 수산업,
광업등 1차산업과 제조업이 해당되나 제조업중에서도 서비스업의 성격이
짙은 양복, 양장 및 한복마춤제조는 제외된다.
소득표준율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사업자 65만명중 기장능력이 없는
40만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 외형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후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흔히 이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외형신장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도의 외형이 전년도보다 50%이상 증가한 외형급신장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의 20%, 기타 업종은 10%를
각각 낮춰주는 대신 연간외형이 1억 이상인 간이기장의무자로서 3년간 계속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표준율의 10%, 4년간 계속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20%를 각각 가산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높은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고급업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 종전에는 면적 7백
(약2백12평) 이상 등의 시설기준에 의해서만 고급업소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기준을 신설해 종 업원수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급업소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생산부문으로의 인력집중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