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면세유류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협으로 부터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지 1개월이 지나 이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해도 영업상 또는
세무상 지장이 없는 지요. (충남 천원군 목천면 O주유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단위 농협장으로 부터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유류판매업소는 교부 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이를 유류대리점에
제출해야 유류를 계속 면세로 공급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