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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제선거관련 모두 7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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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투표일인 26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3백69건의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관련자 5백49명중 76명을 지방
    의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백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거일 공고일인 지난 8일이후만 볼때 66명이 구속되고 3백99명이
    불구속입건 됐다.
    구속된 76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향응 제공등 금전선거사범
    49명 <>폭력,협박, 선전시설 파괴등 폭력선거사범 14명<>인사장등
    불법유인물 배포 9명 <>신문,잡지등 불법이용사범 4명등이며 특히
    금전선거사범 49명은 <>유권자에게 돈봉투등 현금배포 10명 <>향응 물품제공
    14명 <>유권자의 금품요구 또는 수령9명 <>후보사퇴 대가 금품제공 또는
    수령약속 16명등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전남고흥군에 입후보한 신면우후보가 평민당
    박상천 의원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사퇴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서를 배포한
    혐의로, 이남두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강대평씨를 명예훼손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박의원의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계속 수사중이다.
    광주지검은 또 지난24일 전남담양군일원에서 친여인사의 낙선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 2백매를 배포하고 대자보 4매를 부착한 혐의로
    전남대생 조관형(행정4), 문희철("), 이화열군(사법학과2년)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양지동 입후보자 김종윤씨에게
    후보사퇴조건으로 경비 1천만원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평민당원
    최상면씨(36)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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