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수신(예.적금)거래약관 12종및 외국환거래약관
21종등 33종의 약관을 대폭 개정, 금년 하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5년 12월 수신거래약관이, 87년
8월에는 외국 환거래약관이 일제 정비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소비자보호법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금융 민원이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정기예금약관은 정기예금의 만기후 지급이자율에 대해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만기후 재가입
약정을 맺지 않았을 때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민원의 소지가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신거래약관은 예금통장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때 예금지급정지를 위한 사고신고방법을 서면신고에 한정하고
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예비신고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환거래약관중에서도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하자없이 매입"(클린
네고: CLEAN NEGO)했는데도 불구, 매입은행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출업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에서 받은 네고대전을 무조건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은행감독원은 소비자보호운동에 적극 부응하고 금융민원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등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33종의 수신거래 및 외국환거래 약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비시안을
작성한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올 하반기중 개정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