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우디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사의 국내정유업 진출을 쌍
용정유에 대한 자본참여형태의 조건부로 허용키로 하고 이를 사우디
측에 통보했다.
24일 동자부는 아람코사가 쌍용정유와 합작정유회사설립을 요청해온데
대해 합작사신설은 불허하되 기존쌍용정유에 현금을 출자하는 것은
허용키로 확정,이같은 방침을 이희일동자부장관의 서한을 통해 지난22일
니제르 사우디석유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 담변서한에서 [한국의 석유산업정책상 정유회사를 신설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사우디우호관계를 고려해서 제
한적인 진출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아람코사와 쌍용정유는 쌍용정유측에서 하루16만배렬의 정제시
설중 10만배럴분의 시설을 현물출자하고 아람코측에서 현금을 출자, 합작사
를 새로 세우겠다고 지난1월 정부에 요청했었다.
특히 니제르석유장관이 외무 재무 동자부장관에게 주한사우디대사를
통해 친서를 전달, 합작사설립을 허용해 줄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정부는 국내정유5사이외의 신규정유사설립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사우디의 요청이 예상외로
강도높은 데다 사우디와의 정치.외교관계및 원유의 안정적확보차원에서 어
떤 형태로든 진출을 허용하수밖에 없는 형편인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쌍용정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현물출자,
아람코와 합작사를 세울경우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는 형태가
아니기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쌍용정유는 실체가 없어지는 꼴이돼
싸용정유측에서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쌍용정유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증자분을 아람코사에서 인수하는 자본참여형식으로 아람코의 국내진출을
허용키로 최종 결정하게 된것이다.
쌍용정유측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사우디 아람코사에 관계자를
파견, 자본참여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람코사의 반응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쌍용정유는 내부유보가 많아 무상증자를 먼저 한뒤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람코사로부터 외국인투자 인가신청서를 받은 재무부도 신청서
처리마감일인 6일까지 이같은 방침을 공식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