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련, "페놀폐수방류특별대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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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정작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의결할 광역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광역의회 선거전까지는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주요 행정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직에 따르면 이 법률은
"지방자치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일"인 오는 2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으나 이법 시행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선출은
시도 광역의회가 구성되 이후에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26일부터 광역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인 각종 조례안개정, 예결산승인, 수수료등 주민부담금징수,
교육기관 설립등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며 그동안 예결산
승인 업무등을 관장해 온 교육부의 권한도 교육자치제법 시행과 함께
소멸되게 돼 있어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행정이 공백상태에 놓이는 셈
이 됐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선거가 정치권의 사정등으로 올 하반기 또는 그 이후
로 미뤄질 경우 시도 교육 위원회에 따라서는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경우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을 염두해 두고
법률을 만든데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 분리 선거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이같은 법률상의 하자로 교육부
는 교육부대로 각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대로 우려되는 행정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각시.도교위측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이 소멸
되는 26일 이전에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더기로 조례안 개정
을 심의, 처리하는가 하면 추경예산 편성및 결산등에 관한 교육부 승인
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을 심의, 의결할 광역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광역의회 선거전까지는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주요 행정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직에 따르면 이 법률은
"지방자치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일"인 오는 2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으나 이법 시행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선출은
시도 광역의회가 구성되 이후에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26일부터 광역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인 각종 조례안개정, 예결산승인, 수수료등 주민부담금징수,
교육기관 설립등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며 그동안 예결산
승인 업무등을 관장해 온 교육부의 권한도 교육자치제법 시행과 함께
소멸되게 돼 있어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행정이 공백상태에 놓이는 셈
이 됐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선거가 정치권의 사정등으로 올 하반기 또는 그 이후
로 미뤄질 경우 시도 교육 위원회에 따라서는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경우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을 염두해 두고
법률을 만든데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 분리 선거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이같은 법률상의 하자로 교육부
는 교육부대로 각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대로 우려되는 행정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각시.도교위측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이 소멸
되는 26일 이전에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더기로 조례안 개정
을 심의, 처리하는가 하면 추경예산 편성및 결산등에 관한 교육부 승인
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