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법무부장관은 22일 기초의회 선거일을 앞두고 금품살포.
매수.담합행위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범을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엄단할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일을 앞두고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후보자끼리 거액을
약속하고 사퇴하는 등의 담합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법사항을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후보자 매수.흑색선전및 비방행위 <>선거홍보물 훼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선거철을 틈탄 행정법규 위반행위등을 중점
단속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구속사범에게는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현재 그동안 선거사범 3백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3명을 구속하는등 모두 3백66명을 형사처벌했으며, 이들중 구속된
후보자는 9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