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2일 10부제 운행해제 이후 심화된 교통난 해소책의
하나로 지금까지 홍보부족으로 유보해 왔던 교차로내 정차금지 지대의
정차차량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경은 이를 위해 우선 오는 4월2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유인물 11만5천장을 가두에서 운전자들에게 배포하고 반상회보등을
통해 이를 적극홍보한 뒤 4월22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경은 이번에 감시용 VTR 카메라반 20개조와 사진촬영반 81개조를
편성, 취약교차로 39개소에서 중점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색신호시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가
신호가 바뀐 뒤에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타방향 진행차량에게
방해가 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