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50억원을 횡령하고 도피했다 1년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된 전 대성산업직원 염병기씨(34)가 21상오 11시 10분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 017편으로 강제 출국되었다.
염씨는 이에앞서 20일 하오 로스앤젤레스의 연방이민법정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예상과는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진출국의사를
밝혔으며 재판부는 염씨에 대해 48시간내에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염씨는 21일 상오 이민국직원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인도돼 LA공항에서 한국으로부터 파견된 2명의 수사관에 의해 본국으로
호송됐다.
현재 한.미간에는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돼있지 않기 때문에 염씨에게는
불법체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이 열렸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대성산업 김영대사장은 "귀국후에도 염씨의 형량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