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 "10일 조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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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1일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킨 두산전자구미공장에 대해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환경처는 또 두산전자의 폐수관리실태를 앞으로 철저히 감시해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30일간 조업정지 시키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2월2일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무단방류행위가
처음 적발될때는 조업정지10일, 2차 적발때는 조업정지3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환경처 김인환 수질보전국장은 "20일하오 낙동강수계의 일암,
고령등 9개 지점에서 채취한 강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강물내 페놀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분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을 오염시킨 두산전자구미공장에 대해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환경처는 또 두산전자의 폐수관리실태를 앞으로 철저히 감시해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30일간 조업정지 시키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2월2일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무단방류행위가
처음 적발될때는 조업정지10일, 2차 적발때는 조업정지3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환경처 김인환 수질보전국장은 "20일하오 낙동강수계의 일암,
고령등 9개 지점에서 채취한 강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강물내 페놀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분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