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증시행정업무를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증권관련기관에 따르면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은 제16조에 상장
기업들로 하여금 3월15일까지 향후 1년간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간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월별로 작성, 증권감독원과 상장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조항을 준수한 상장기업은 전체의
50%에 불과한 3백40개사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과 상장사협의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증권관계기관의 엄격치 못한 규정적용이
결과적으로 상장사들의 재무관리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