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1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중 일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5만원, 시.군.구의원의 경우 3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2월1일부터 회기3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의중 시.도의 경우 5일 이내,
시.군.구의 경우 3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으며 대상은 자치단체와 그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은 물론 교육 개정안은 이밖에 시승격요건을 강화,
상업.공업및 기타 도시형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60%(현행 50%)가
넘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이하 시의 평균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인구5만 이상의 읍만을
승격대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