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평민당의 전국순회 당원단합대회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한 위법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상오 전체회의에서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한
대중집회와는 달리 정당활동 보장차원에서 허용된 당원단합대회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 기간중이라도 허용되므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한 동시다발 또는 연속순회 개최한다 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며 민자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난 14일 평민당 성남지구당 단합대회에서
이찬구의원이 특정 후보의 부인을 소개한데 대해서는 "이의원이 후보의
부인을 소개하면서 격려와 지지 를 유도했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지.추천행위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평민당의 <관권선거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명칭만으로 볼때는 소속당원인 후보자나 기타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라기 보다는 시.군.구의회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보장하 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기관의 선거관여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위법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등 조치를 하기 위한 정당내부기구로 보여지므로 현재로서 는 그
위법여부를 판단할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관권선거대책특위>가 자당소속의 후보자를 포함해
특정후보자 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