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검찰총장은 20일 평온한 가운데 진행되던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종반에 접어 들면서 점차 과열 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 각
지역별로 공안부뿐만 아니라 형사,특수부 검사등 전 검찰력을 동원,
책임지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도록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 억대매수설 고창군 여야후보 소환, 철야조사 ***
대검은 특히 전북 고창군 흥덕면 기초의회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전북도지부 부위원장 이백룡후보와 평민당 당원 신세재후보가 서로 억대
금품을 주고 매수,사퇴공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들을 소환해
철야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를 구속 수사토록
전주지검 정주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밤 폭력등 전과 11범으로 지난 18일 하오 4시30분께 진주시
남강국교 합동연설회장에서 배모후보의 정견발표 도중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는등 유세를 방해한 권재웅씨(38.무직)를 비롯, 모두 5명을
전국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 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외에 구속된 4명은,주민 2백여명에게 2백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성남시 의회의원 입후보자 이덕선씨(47.부동산중개업),부산
해운대구 우1동 선거구 후보자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최상학씨(해운대구청 청소원), 상대 후보자로부터 2천 만원을 받기로 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대구동구 의회의원 입후보자 오기발씨(51.고철 수집업)및
오씨에게 후보 사퇴조건으로 금품제공을 제의한 민자당 중앙위원 김도희
씨(43.상업)등이다.
*** 불법선거관련 41명 구속, 2백79명 불구속입건 ***
대검공안부는 이번 기초의원선거와 관련,선거일 공고전후를 포함해
모두 41명이 구속되고 2백79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 발부자는 금품제공 1명, 후보 사퇴 대가 금품수령
1명, 금품수수 유권자 1명,신문불법이용 1명등이며,공고일(8일)이후 구속된
31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향응등 금전 선거사범 16명<>폭력,협박사범
13명<>인사장,광고지등 불법배포 사범 1명<>신문잡지 불법이용 1명등이다.
또 유형별 구속된 금전 선거사범 16명은 <>돈봉투등 현금을 유권자에게
돌린 행위 7명 <>물품 향응등 제공 4명<>유권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 1명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 또는 수령한 행위
4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