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중에 구성될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 산하의
교육.과학및 체육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위원회가 실시, 그 결과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
21일 내무부가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한"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위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되
지방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교위 산하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원칙적인 감사배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 감사및
조사권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포괄적인 규정을 한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교육부는 또 각시.도 교육위원회 위원의 회기중 수당은 시.도의회
의원과의 형평 유지를 위해 같은 액수인 1일 5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조례에 규정하기로 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40일이내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