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19일 한보가 수서지구
주택공사를 위한 계약금으로 서울시에 납부한 1백7억원에 대해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압류신청을 낸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보주택의
자금마련이 어려워져 수서지구 주택조합측과의 위약금지급을 위한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보측은 수서지구에서 특혜분양 파문을 빚은 문제의 택지 이외의 또
다른 수서 지구 택지 3만5천평에 주택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에
계약금 1백7억원을 지불했다.
조흥은행은 이 땅에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불한
계약금도 당연히 조흥은행의 소유가 돼야 한다고 판단,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한보주택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당초 이를 포기했었으나 최근
압류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서울민사지법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보측은 그러나 주택조합과의 협상에서 위약금조로 발행해준 견질어음
대신 이 계약금 1백7억원을 포함, 1인당 1천만원씩 지불한 주택조합비에
이자를 붙여 조합측에 환불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따라서 조흥은행의 이번 압류신청이 받아질 경우 한보주택의
재원마련이 어려워 짐으로써 주택조합과의 위약금문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조흥은행은 20일 한보주택이 서울시로부터 수서택지 보상금으로
받게 돼 있는 1백66억원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에 추심명령을 신청했다.